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상가 등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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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