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사회,문화
0 투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