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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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탑재하여야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기별로 수익자 부담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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