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미 전화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소유하신 **시 **면 소재의 주택은 개별주택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소유하신 주택은 귀하의 1세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이번에 양도하신 귀하의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 재산세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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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