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님과 함께 **의 제 소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님은 시골에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소유의 시골집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요?
얼마전 농어촌 주택은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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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미 전화로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소유하신 **시 **면 소재의 주택은 개별주택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소유하신 주택은 귀하의 1세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이번에 양도하신 귀하의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 재산세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9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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