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조카가 H-2-E 와 H-2-B 비자로 입국하여 있는데요
5년 만기가 1년남앗는데요 만기되면 정상귀국을 하여서 재입국 허가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
만기가 되면 이상 두가지 비자를 가지구 있는 조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만약 재입국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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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방문취업으로 5년 만기되는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취업비자로 5년 만기된 경우 출국하면 다시 방문취업으로 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자로는 입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0조(재입국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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