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대해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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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제조업,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은 10명입니다.
또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헌데 연차휴가에대해서 자세한내용을 어제알게되었습니다.누구나 연차휴가를 1년이상 근무하면 사용하는줄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문제는 입사한지 약 1년 5개월쯤된 사원이 연차휴가 하루를 쓴다고해서 문제아닌문제가생겼습니다.
저에 상사인 상무님께서 연차휴가에대한 정의(?)에의하면 그사원은 연차휴가가다소멸되고 (-)마이너스가생겼기에 연차를 쓸수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전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본결과 연차휴가에대해언급은 없지만 마지막항에 써있기를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취업규칙,회사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에는 취업규칙,회사규정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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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시에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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