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업을 신고한 업체가 이동정비차량에 의한 유상출장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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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동정비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제한 없이 유상정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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