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특수학교 정교사(초등)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중등학교 정교사 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즉,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직업재활)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사 자격과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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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