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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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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