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는 졸업생간 원활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졸업생의 연락처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졸업생의 연락처 및 근황이 포함된 동창회 명부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창회는 학교 졸업생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학교에 졸업생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졸업생 정보는 성명, 학번, 학부 및 전공, 입학년도, 졸업년도, 핸드폰, 자택전화, 자택주소,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장전화, 직장주소입니다.

학교는 동창회의 요청에 따라 졸업생의 동의 없이 동창회가 요구한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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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학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동창회는 별개의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동창생 명부를 발간하려는 동창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에게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해당 졸업생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동창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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