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사업자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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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에 대하여 1/2씩 지분을 갖고있어

부동산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수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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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공동소유(어머님, 아들)로 등기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공동소유자인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임대소득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규정에 의거 어머니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 이 경우 아들에게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어 부동산무상임대(아들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의 1/2을 무상사용) 에 대한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1~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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