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하는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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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로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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