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과정에서 유방절제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유방재건수술이 과세되는 유방확대 축소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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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방확대 축소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되는 바,

유방암 수술 후 병행되는 유방재건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도 유방재건수술을 미용목적의 성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면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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