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가 과거 20년전에 도로사업등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현물보상 또는 기부채납을 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는 지급서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비추어 볼때
- 과거 보상금이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 아래의 경우는 국가는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이중보상에 따른 국고손실을 차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취득시기가 비슷한 국.공유지가 군집해 있으나 일부필지만 누락된 경우.
- 사업시행당시 소유자의 거소가 분명했던 경우.
-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토지역사를 잘모르는 경우(조상땅 찾기운동 등으로 우연히 발견한 재산)
- 사업지구 편입을 위해 사업당시 지적분할을 시킨 경우.
- 기타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많은 경우 등.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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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