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점용기간을 정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점용허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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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연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장허가 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는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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