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구동식 미닫이형 자동문의 경우 문세트시험 시 개폐반복성시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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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반복성시험은 방화문 개폐시 호차의 내구성능 확인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터구동식 자동문의 경우 모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시험을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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