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시기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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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전송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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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계산서 작성교부 시기 및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6,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준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02-397-758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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