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 단서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가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6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공사비 감액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