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고등학교 신축현장

사회,문화
0 투표
OO고등학교 현장에 식사를 제공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학교공사를 한다고 결재는 틀림없으니 식사제공을 요구하여 한달후 결재조건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사수주자가 OO인점 교육청 공사라 믿고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부도가 났다고 식대를 주지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디 아는곳도 없고 해서 교육청 담당자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계신지 저에 답답함을 도와 주실수 있을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 을올림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자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가격도 싸게 식사를 제공 했는데 식대를 받지 못하면 식당 마져도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2개월 식대(5200만원) 영세업자인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림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

0 투표

교육시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OO고등학교 관련 식사대금 미수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가. OO고등학교는 기존 재정사업과는 달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를 건설한 후 우리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설계·시공·관리운영 등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OO회사(대표 이OO)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인 OO회사(대표 이OO)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95)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