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화물공제에 가입된 차량이고요 가해자 역시 화물공제 가입차량입니다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가해차량이 주차브레이크가 풀려서 제 차를 받았구요
그런데 본인 차량 수리비와 부품 가격의 부가가치세를 저보고 달라는군요 이게 조세법상
맞는건가요 제가 일반사업자라도 차량의고장으로 수리하면 발생한 부가세도 아니고
엄연하게 가해자 100 % 과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가 왜 차량 수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줘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화물공제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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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상기 통칙에 의거 자동차 정비업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겨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동차 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귀하의 책임하에 수리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전화 : ○○○-○○○○)이나

    ○○○○실(전화 :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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