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관련 법령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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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고자 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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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사법 제2조, 제31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42조, 제47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9조, 제74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78조, 제82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62조, 제69조, 제70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생물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운영 법률)

 

참고로, 관련 법령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melog.go.kr) 에서 검색 가능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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