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에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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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업용 부가가치환급에 대하여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문의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는 농업용 필름 등많은 자재가
있읍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부가가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어떤 사람은 저온저장고 17제곱평방미터 이하의 경우 업자와 계약을 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것또한 부가가치세 세금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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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법령에 의거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하여 해당되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7제곱평방미터이하인 것만 해당됩니다. 단, 농민이 해당 품목을 공급받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공급받는 자가 농민이어야 합니다.
가령, 설치대행업자와 계약을 맺어 관련 품목을 업자가 일괄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해당 업자 명의로 받은 경우 실제 농작물재배에 사용되었다하더라도 형식적 요건 미비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급받은 자를 농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은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또는 거주지 소재 농협에 세금계산서 또는 그 사본, 농민확인서를 첨부하여 환급대행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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