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압박이 생기는 바람에 세금을 바로 납부 할 수가 업어서 징수유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께서는 아직 고지가 안되서 징수유예는 할 수 없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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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징수유예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위의 1~4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효과

1. 가산금의 징수 제한

2. 체납처분의 금지

 

- 납부기한 연장

  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9. 2, 3, 또는 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구분이 되오니 귀하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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