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 보건계열학과 정원 외 편입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 제29조 (입학․편입학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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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