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사정상 2년 정도 미국 메릴랜드에 파견 나와 있는 상태여서 우선 인터넷 상당능 의뢰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있으며 자문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소세를 홈텍스에서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 보니 엉뚱한 소득자료가 떠 있더군요.
'2013사업소득 (사업자번호000-00-00000) 00,000,000원'. 너무 당황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 번호는 제가 2011년 신야탑푸르지오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았을 당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받은 번호고요, 계속 분양금 납부 하면서 부가세조기환급금을 받았었는데, 작년 9월 부동산 면세사업자(000-00-00000)로 사업자 번호를 바꾸면서 폐업했습니다. 이때 받았던 부가세는 모두 돌려 냈었습니다(담당자: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조희정 사무관). 이 오피스텔은 작년 2013년 10월에 완공되어 지난 2월에 첫 세입자가 입주되었고요. 전혀 문제될게 없는 물건인데 이번 종소세에 업종코드 701201로 00,000,000원이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있으니 기가막히네요. 전 분양금 납부한 것 밖엔 없는데요. 부디 제대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라면 제가 전화로 발로 뛰면서 해결해야 될텐데 부득이 미국에 있으니 더더욱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무행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메일은 0000000 / 전화는 000-000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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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세무서에 문의하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홈택스자료를 검토한 바
해당 수입금액은 김태현님께서 2013. 5. 23. 이미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납부 당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첫장 (29)번 '수입금액제외'란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현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로 구축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29)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는 란입니다. 결국, (29)란에 기재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자료가 구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2013년 귀속 소득 중 문의하신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추후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제외 금액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나 분당세무서 000(☎031-219-938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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