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 12. 31.까지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며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가능"을 이용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게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처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 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 기재하면 됩니다.
  
 
  
선생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