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는데
e세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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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e세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이 필요없으므로 발급 후 바로 e세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그러나 e세로 외의 타 시스템에서 발급할 경우 전송을 하여야 e세로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매출자에게 전송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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