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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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인 경우 법률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입법안 마련시 이미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의 국회민원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인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입법예고 여부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에서 해당 법률안명으로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거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의견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의 국회민원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제지원단 (☎ 02)2100-267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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