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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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2014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작년에 프리랜서 원청징수자로 일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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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3년도에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하지 하니한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시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힘드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위의 내용과 세무행정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 문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하루하루가 웃음 가득한 나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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