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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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농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안에서 숙식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는 바, 동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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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비닐하우스는 영농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 또한, 그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 등으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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