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근로소득금액: 000
기타소득: 000

본인 신용카드: 000
본인 직불카드: 000
본인 현금영수증 일반: 000
본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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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을 입력하는 방법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첨부해주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동계산' 화면에서 해당되는 지출내역별로 사용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 계'란에 계산되어 나타나오니 
지출내역별로 사용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항목이 완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실 내용 : 고객님의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 등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 방문하여 법령정보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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