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연말정산시 본사에서 주택자금대출분을 빠트려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보니 5월 개인종합소득신고시 주택자금분을 개인적으로 제출 하여 소득신고를 하라합니다
개인 종합소득신고가그서류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서류 제출은 어디서 하는지
인테넷도 가능하다 하는데 어디 뭔지를 잘몰라 이렇게 한 적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또 서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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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관련해서 빠졌던  사항들은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못한경우는 이후 3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주택자금대출이자를 상환하는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생활에 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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