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관련해서 빠졌던 사항들은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못한경우는 이후 3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주택자금대출이자를 상환하는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생활에 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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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