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처리 기간
  - 근 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내 용
   · 민원사무명 및 처리기간을 민원사무 종류별로 정함(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
   · 당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 가능(민원인에게 사유 및 연장일자를 통지)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중 단순질의는 7일, 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44-20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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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