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40시간 근무로 행정기관에서는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에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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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ㅇ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ㅇ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은 산입함

☞ 즉,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ㅇ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토요일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3-749-8226)나 민원실(☏033-749-8306)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거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운영지원과(033-749-822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3-749-82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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