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동일 건물의 6층에서 7층으로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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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사용본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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