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거래를 하지 않덩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물품을 싸게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업자 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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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www.hometax.go.kr)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 유무 조회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www.nts.go.kr)    조회계산→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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