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해야하는가요?

정기안전교육, 신규채용시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법의 적용규정에는 이 교육이 빠져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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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별표1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 제7항 상시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보견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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