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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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찰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문의하셨는데요. 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는 2007년 11월 01일 부터 정보공개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운영중입니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열린정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또는 주소창에 www.open.go.kr을 입력하신 후 정보공개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하십니다.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웹사이트 회원이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로그인 하시거나 비회원일 경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비밀번호를 작성하신 다음 정보공개청구를 하실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는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작성시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시고,

2.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공개여부결정통지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청구하신 정보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출력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에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찰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745-7003)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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