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 호봉재획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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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개편시에는 기능직에서 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방호), 기술직군(시설관리,운전)으로 전환된사람은 호봉을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요
13.12.12 직종개편이후에
전직된 사람은 10급 경력을 9급경력에 포함해서 호봉을 재획정해주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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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직종개편 직전 계급의 호봉을 그대로 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직시험을 거쳐 신규임용 방법에 의해 임용된 사무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공무원 경력으로 1호봉 추가)과는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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