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관 등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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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학생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가 함께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개인별로 각각 신청합니다. 신청인란에는 시설의 장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고,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해당 학생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시설의 장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학생 1인의 단독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8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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