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카드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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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하려고 인터넷카드 납부 사이트를 찾았는데요.이 세금의 납기내기한이 2008년 9월 1일 로 되어 있는 데..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서 찾아보니 납기내 기한이 2008년 10월 1일 이후 것만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카드 할부로라도 세금을 납부하려 하는 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면..어쩔 수 없이 .. 또 최소 몇달은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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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국세 납부 서비스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 10월 1일 이후 납기인 세금에 대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드리자면 귀하의 체납 두 건 중 한 건은 납부가 가능하신 2008/11/30납기이므로 신용 카드를 이용하셔서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1.5%는 납세자 본인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그리고 다른 한 건은 납기가 2008/08/31로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십니다.성실히 납세해 주시려는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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