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소득공제신고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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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소득공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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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는 2009.02.04 이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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