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은 크게 통상운임과 특별운임으로 구분되며, 항공사별 할인요금이 적용됨
 1) 통상운임 : 유효 기간이 1년이고 도중 체류나 환승, 예약이나 여정의 변경, 환불 수수료, 사전 구입 조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는 운임으로 일등운임, 중간등급운임, 이등운임 등이 이에 속함
 2) 특별운임 : 유효 기간이 1년 이내이고, 도중 체류나 환승, 예약이나 여정의 변경, 환불 수수료, 사전 구입 조건, 최소체류나 최대체류 기간 등 제한사항을 적용하는 대신 운임수준이 통상 운임 대비 낮게 설정된 이등석 할인 운임으로 목적지별 수요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
  - 개인회유운임 : 특별 운임 중 가장 상위의 운임으로 예약이나 여정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제한이 없음
  - 개인관광운임 : 일반적으로 개인회유운임보다 낮은 운임 수준으로 설정되며, 예약 변경이나 여정 변경, 환불 수수료 등 제한규정을 운영
  - 단체포괄운임 : 개인 승객에 적용하지 않는 단체 승객용 운임으로 한국발의 경우 최소 구성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 해당 단체 승객 전원이 전 여정을 동반 여행해야 함(예약 및 여정은 불변경, 환불수수료 제한규정
 3) 기타운임
  - 유학생 운임 : 미국/캐나다행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운임으로 나이 제한 및 증빙 서류 제출 조건임
  - 군인할인운임 : 국내 주둔 미군 및 군속에 대하여 적용하는 미국행 할인 운임으로 군에서 발급한 이동 명령서제출 조건임
※ 항공권 유효기간은 통상운임의 경우 전지역행 동일하지만 특별운임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통상운임 :
   - 전구간 미사용 항공권 : 발권일로부터 1년
   - 일부 구간 사용 항공권 : 출발일로부터 1년
 ㅇ 특별운임:
   1) 선불특별운임
    - 미국                   : 1개월
   1) 개인회유운임 
    - 미국/캐나다/유럽       : 6개월
    - 중동/대양주/동남아시아 : 3개월
    - 서남아시아             : 2개월
             
   2) 개인관광운임 
    - 미국/캐나다/유럽        : 3개월
    - 일본                    : 14일
    - 중국/동남아시아         : 15일
    - 대양주                  : 1개월
    - 중동                    : 2개월
   3) 단체포괄여행운임 
    - 일본                                         : 14일
    - 중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대양주/미국/캐나다 : 15일
    - 중동                                         : 1개월
    - 유럽                                         : 35일
   4) 청소년 운임 
    - 유럽                                         : 6 개월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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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