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운임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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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운임의 탄력운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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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현행 국내선 항공운임은 항공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자율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일 이상 사전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탄력운임제는 1999년 이후 항공사에서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항공수요를 분산하여
좌석난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기간에 따라 경제적인 항공여행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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