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서중콘크리트 타설시 외기온도(일평균기온25℃ 일일기온 30 ℃이상)에서 타설을 원칙으로 규정

⑴외기온도 측정이 현장내 설치된 온도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여부?

⑵기상청이나 인터넷 기상사이트 측정자료 참고여부?

⑶건설기술관리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내용이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답 변

⑴ 동일지역 내에서도 대기온도와 실제 공사현장내 기온이 차이가 날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설치, 측정한 온도를 적용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⑵ 기상청이나 인터넷 기상사이트의 자료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 온도를 기준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⑶ 서중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타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