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조, 항, 호를 표기하는 근거 법령은 없으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p605)에 따라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하고,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