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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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頂點)으로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위임 사항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 법률은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 지위는 헌법의 다음이 됩니다.
 
○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지위가 법률보다 높을 수는 없으며, 총리령과 부령 역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총리령과 부령의 지위는 대통령령 다음이 됩니다.
 
○ 따라서 법형식 간의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의 순이 되고, 이 순서에 따라 어느 것이 상위법 또는 하위법인지가 정해지며, 하위법의 내용이 상위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은 관념적으로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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