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선발하면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학교장 계약이 아닌 시·도교육감 계약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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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혼신의 교육을 펼치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이며, 따라서 학교 단위에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 도입 초기에 우수한 분들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꺼번에 대규모 인력을 선발하는 ’09년도와 ’10년도에 한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질 검증을 위한 선발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가 1차적으로 완료된 이후 기 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재임용, 결원 및 신규 임용 수요 발생 시의 신규 채용 절차를 교별로 진행할 때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11.2월)하였습니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현행 법과 제도의 취지 등과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선생님의 깊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영어교육정책과(02-2100-6178, [email protected])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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