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속의 감지기 설치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보면
"반자(CEILING)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정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하는 공장은 8~18m단층건물입니다.
공장내에 휴게실, 사무실등이 있고 이 실들은 약 3~5m의 높이에 ceiling이 있습니다.

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보면 천정속 감지기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천정속 공간에 감지기를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 기준에 따라 천장과 반자사이 감지기설치 규정이 없으며, 부착면의 높이와 환경에 따라서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